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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이란?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함.
관리감독자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전년도 재해 사업장은 총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총 8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제외 업종
5인 미만의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공행정, 사무직만 종사하는 사업장 등
안전보건교육기관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