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검사 및 교육 관련 상담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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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505-115-2210
검사 mail : kisco@kisco.or.kr
교육 mail : edu@kisco.or.kr
자율안전검사
업무 소개
인력 및 장비 현황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안전검사 면제 가능
신청 절차
01
검사
문의&신청
02
인정 신청서
작성
03
인정서 발급
04
검사 실시
05
합격증
발급
신청인
자율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No 검사대상 정의 검사주기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로 압력능력이 3톤 이상 1년
2 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전단기로 압력능력이 3톤 이상 1년
3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 6개월 (건설현장 외)
3개월 (건설현장)
4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
3개월
5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이 0.2메카파스칼(2kgf/cm²) 초과 시 1년
6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3개월
7 국소배기장치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년
8 원심기 액체, 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1년
9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1년
10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1년
11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1년
12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1년
13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1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1
산업안전보건법 제 9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